잡학

2023년 새해 주식 정책 변화 3가지 총정리! (배당제도, IPO, 주식매매청구권)

행복잡학연구소 2023. 1. 9. 18:28

2023년 올해는 하락장으로 인해 힘들었던 개미 투자자들도 함께 반길만한 국내 주식 정책 변화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2023년-국내주식정책변화
2023년-국내주식정책변화

[ 배당제도 개선 ]

첫 번째로는 배당 제도를 개선한다는 정책 변화 소식입니다. 배당금을 알고 나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의 배당제도는 주식을 먼저 사고 난 후에야 정확한 배당금 액수를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12월에 배당을 받는 주주가 확정되고, 이듬해 3월에 구체적인 배당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배당금으로 얼마를 받을지도 모른 채로 투자에 뛰어드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과소평가된 이유, 즉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도 주목되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배당제도 개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배당제도가 개선되면, 배당금이 얼마인지 먼저 알고 난 후에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 IPO 관련 개선 ]

IPO는 신규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존의 IPO는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그 후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실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높은 주문 금액을 내놓는 관행인데요. 개인 투자자와 다르게 기관 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IPO,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기관 투자자의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즉, 너무 높은 주문금액을 내놓은 기관 투자자가 사실 그 주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IPO 주관사는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기간을 2일에서 7일까지로 늘려 공모가가 더욱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주식매매청구권 ]

2023년부터는 이른바 기업 쪼개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특정 사업 부서를 자회사로 분리시키면서 물적분할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물적분할이 이루어져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적분할을 하려면 내 주식을 사고 하라는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이 될 수 있겠죠.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가 많다면, 모회사는 이 주식들을 다 사들인 후에야 물적분할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주식매매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가격은 주주와 기업의 협의로 결정되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에 맡길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식매매청구권 관련 정책 변화를 통해 기업이 주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과도한 물적분할, 즉 문어발식 기업 운영을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준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