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한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포괄임금 그리고 통상임금 등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 계산법, 근로 시간 209시간, 시급계산기를 사용하여 여러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금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를 뜻합니다. 급여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 시간 1시간 또는 근로일 1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며 해고예고수당, 시간외근무, 야간수당, 휴일에 근로할 시 주어지는 가산수당, 연차 잔여일수에 따른 휴가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이기도 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원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후로 차차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산입 범위
1. 지급 범위
노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며 정기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3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급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물가 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요건에 속한다 하더라도 소급 청구하는 수당 혹은 퇴직금이 차이가 커 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경우 2013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제정한 통상임금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2. 산입 제외 대상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연장근무, 출근자 혹은 일정한 근무 성과를 올린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수당(휴가비, 선물비, 통근 수당, 차량유지비, 급식비, 교육수당, 명절 상여금 등) 등 각종 복리후생비와 같은 임금은 비정기적이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시급계산기를 통한 통상임금 계산
1.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수당 이외의 수당을 제하고 받게 되는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어 정확한 금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 및 인사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통상임금 계산법을 통해 어느정도 근삿값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씩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일 경우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
근무 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을 하면, 위와 같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되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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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계산하는 방법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값) / 209시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위의 공식에 급여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자동계산기로 계산했던 예시 그대로 대입해 보자면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100만 원 + 12개월로 상여금 33여만 원) / 209 = 약 15949원으로 위에서 자동 계산했던 것과 같은 값이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고, 365일을 7일씩 묶은 수(52주)를 곱하여 나온 값을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법정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1. 1주 근로 시간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2. 연간 주 수 계산 : 365일 / 7일 = 약 52주
3. 1달 주 수 계산 : 약 52주 / 12개월 = 약 4.3주, 통상적으로 1달은 4주라고 계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달이 30일과 31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개월 수에 적용하면 정확히는 1개월이 약 4.3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
1. 시급 계산 : 월간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 예를 들어 월간 통상임금이 209만 원일 경우에는 209만 원 / 209시간 = 시급 1만 원
2. 연장수당 : 일일 근무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됩니다.
-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일 경우에 연장근무를 3시간 했을 경우, 3만 원에 150%가 가산되어 연장수당은 45,000원으로 책정됩니다.
3. 연차수당 : 연차 잔여일수에 일급(시급 X 8시간)을 곱하여 계산
- 연차 잔여일수가 10일일 경우, 일급 8만 원에 10일을 곱하여 80만 원이 연차수당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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